청년 월세 지원금 총정리: 2025년 혜택 놓치지 마세요
치솟는 월세 부담에 숨이 턱턱 막히는 청년들에게 희소식! 2025년 청년 월세 지원금이 확대되어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지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480만원의 지원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5년 2월 2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025년 달라진 점: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지원 기간 연장! 매월 20만원씩 최대 480만원 혜택 가능!
청년 월세 지원금이란?
청년 월세 지원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매월 최대 20만원을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며,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입니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중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며(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조건: 만 19~34세 이하 청년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서울시의 경우 만 19~39세)
- 주거 조건: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조건: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필수 요건: 청약통장 가입 필수(지역에 따라 다름)
서울시 특별 조건: 서울시는 만 19~39세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조건을 적용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합산 96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LH, SH 등) 거주자
-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 초과자(서울시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기존 청년월세지원금 수급 이력이 있는 자(서울시 기준)
원가구와 독립가구 구분
구분 | 포함 범위 |
---|---|
원가구 |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월) ~ 2025년 2월 25일(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필수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등)
- 월세 이체 서류 (최근 3개월 내)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
- 거주사실 입증서류
- 부채 증빙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꼼꼼히 체크하세요!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월세 환산 공식도 알아두세요!
-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적정 금액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환산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5% ~ 5.5% 적용 (지역에 따라 다름)
- 예: 보증금 3,000만원, 월세 70만원인 경우, 보증금 환산액 = 3,000만원 × 2.5% ÷ 12 = 625,000원/월
청년 월세 지원금은 생애 1회 한정, 최대 24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신청하면 최대 4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