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5월 마감 임박)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확인하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2. 가구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해당하면 가능)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 지원 금액 |
---|---|
1인 가구 | 310,000원 |
2인 가구 | 422,500원 |
3인 가구 | 547,700원 |
4인 이상 가구 | 716,300원 |
※ 지원금액은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 (택 1)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대상자 동의를 얻어 신청
⚠️ 중요!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필요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바우처 사용 방법
1. 요금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별도 신청 과정에서 선택한 에너지원의 요금이 자동 차감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에너지 구입 비용 결제가 가능합니다. (등유, LPG, 연탄 등)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는데 올해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됩니다.
Q. 거동이 불편해서 신청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읍·면·동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면 직권으로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Q.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A.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에너지 비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마감 전 꼭 확인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가 있다면 마감 전에 꼭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특히 국민행복카드로 받은 바우처는 반드시 5월 25일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요금차감은 5월 25일까지 발행된 고지서에 한해 적용됩니다.
